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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목포시의원,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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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목포시의원,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정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4.1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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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성 목포시의원
장복성 목포시의원(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이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및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는 등이다.

장복성 목포시의원은 “우리사회가 급속히 저출산·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목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목포시 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 출신의 장복성 의원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다정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4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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