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 대부분 차고지를 임대 후 등록하고 있는데, 차고지 임대 기간 만료 후 일부 운전자들이 차고지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 시야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를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 원~20만 원)이 부과’된다.
관련기관에서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곤 하는데, 금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장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차량의 운전자들은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고 도로안전에 위험요소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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