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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미용업 위생교육.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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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미용업 위생교육.정기총회 개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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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홍보도 함께

▲ 영암군 미용업 위생교육‧정기총회.

(사)대한미용사회영암군지부(지부장 김금자)은 지난 11일 영암축협회의실에서 관내 미용업 영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미용업주 위생교육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 법규의 주요내용과 친절교육에 이어, 2부 미용기술을 연마하는 실습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정기총회를 가졌다.

공중위생업소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암군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갑수 여성가족과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용문화의 개선과 군민보건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영암군 미용지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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