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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2019년도 노동법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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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2019년도 노동법 관련 설명회’ 개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4.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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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상공회의소 2019년도 노동법 관련 설명회.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는 지난 11일 목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노동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 서남권 지역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부서장과 실무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노무법인 일과 품 이종호 대표노무사의 진행으로 2019년 최저임금법 주요 개정내용,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개정된 노동법을 잘 이해하고 기업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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