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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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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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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조업일지 사용 어획량 500kg 축소 혐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4일(월) 오후 2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46km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제한조건)혐의로 중국 한고선적 55톤 유망어선 진한어호를 나포했다.

진한어호는 실제 어획량을 기록하는 장부와 해양경찰이 검문·검색시 제시하는 장부를 따로 기록하여 어획량 500kg을 축소하는 등 이중장부를 사용하다 검거되었으며, 목포해경은 담보금 1천만 원을 납부받고 저녁 9시경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은 중국어선도 이중장부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어 검문 검색시 선박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과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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