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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0억대 짝퉁명품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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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0억대 짝퉁명품 판매업자 검거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5.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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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지갑 등 모조품 1천여 점 압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4일 외국 명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 (상표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서모(46세, 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은 이태리,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달하여 광주광역시 00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광주지역에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씨의 매장 및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가방, 지갑 등 1천여 점 (정품가격 10억여 억 원)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이외에 유통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표권 침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국적으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의 판매가 만연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표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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