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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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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집중 점검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9.04.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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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슈퍼마켓 · 제과점 등이 대상

화순군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누수 가능성이 있는 제품,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은 3월 말까지였다.

군은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집중 점검을 벌이고, 위반 사업장에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모든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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