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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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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4.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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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 등 심의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7,27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 상승과 개별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반영한 결과다.

영광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했다.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4월30일∼5월30일)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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