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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으로 스며 든 마약,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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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으로 스며 든 마약,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04.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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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필로폰 투약한 마약사범 4명 구속, 1명 불구속 검거

최근 방송인과 기업인 자녀 등 공인들의 마약 복용이 늘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이 어선 속으로까지 스며들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에서는 선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 마약을 판매하고 운반한 마약류 사범 5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1명 불구속 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과정에서 D호(9.77톤, 선원에 대해 필로폰 투약혐의로 김 씨(남, 58, 불구속)를 검거했다.

닻자망 선원 김 씨는 지난 1월 22일 필로폰 판매책 박 씨(남, 50)로부터 울산지역 터미널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 씨 검거를 위해 사용 중인 휴대폰과 잠복 수사로 검거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시 사용되는 주사기 3개를 압수했다.

이후, 박 씨 상대로 상선 수사에 집중하여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수사로 상선 하 씨(남, 52, 구속)를 필로폰을 구입자들과 거래 내역 수사를 계속 했다.

하 씨는 박 씨에게 필로폰을 운반 지시하면 C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이들로부터필로폰구매한 서 씨(여, 41,구속), 조 씨(남, 37,구속)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김 씨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과 통신, 계좌 추적수사를 통해 상선과 판매책, 투약자 등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투약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 하겠다”면서 “해상 마약류 운반,유통,투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에 의거 위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 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밀경작,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가고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하여 총 1,259주를 압수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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