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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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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설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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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중점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소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최근의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8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금 정리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5월 한 달 동안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반상회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와 체납자 소유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전자예금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등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다.

무안군의 5월 현재 체납액은 24억 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와 사업체의 경영난 및 남악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6월부터 고질․상습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공매, 예금ㆍ급여의 압류를 중점 추진하고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주․야간 단속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납부능력 저하에 따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의 이러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은 지역 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열악한 군 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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