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진지혜 구급반장 <무안소방서> “휴가철 차량화재예방 사전점검 생활화해야”
상태바
진지혜 구급반장 <무안소방서> “휴가철 차량화재예방 사전점검 생활화해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5.14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 화재는 대형공장이나 주택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 화재예방에 대한 예방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의 결여로 차량 화재 사망 사고의 건수는 매년 큰 폭의 변동은 없다. 조금의 관심과 주의만 기울이면 예방 대처할 수 있는 차량 화재 예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첫 번째 평소에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점화장치, 배터리 등 차량에 대한 일상ㆍ정기 점검을 생활화한다.

두 번째 LPG 차량의 경우 가스 누출 점검을 수시로 하고 각종 밸브의 종류와 기능을 익혀두도록 한다.

세 번째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실내에 싣고 다니지 않는다.

네 번째 모든 전기장치는 정격용량의 퓨즈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연료장치나 전기장치에 대한 불법 개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안개등, 원격시동장치, 경보장치 등의 보조 장치를 임의로 장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차량의 수리 정비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여덟 번째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가능한 주차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차량 실내 또는 작업ㆍ주유 중인 차량 주변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한다.

열 번째 차량에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약의 화재에 대비한다. 차량 특성상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 높은 가연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연소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위에서 언급했던 10가지를 습관화해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품이므로 반드시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