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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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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5.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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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강의

▲ 목포시의회 부패방지교육.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립목포대학교 조주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실시되었으며, ‘사례로 이해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적용대상 및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휴환 의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은 의원들이 부패방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민들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제347회 임시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교육이었음에도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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