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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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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교육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5.23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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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대상…7월1일부터 적용

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회,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및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의 하나로 신축, 증축 등 건축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해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계기준안 마련에 참여한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김흥식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7월1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공공은 의무이며, 민간은 의무는 아니지만 건축계획심의 시 의무 적용이 권고되면 적용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로, 차등 적용된다.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엘이디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연도별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3~9%의 용적률과 높이가 완화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인증등급에 따라 5~10% 감면 받을 수 있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도록 공공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하고 민간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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