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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의원, 지만원과 5.18 망언의원 신속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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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의원, 지만원과 5.18 망언의원 신속한 수사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5.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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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검․경 수사기관에 지만원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14일 지만원과 5.18망언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담당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경찰은 5.18망언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서면조사만 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서면조사 요청도 두 달 가까이 눈치만 보며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가 지만원이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힌츠페터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지만원이 북한 특수군 ‘광수73’으로 지목한 지용씨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 두 사건은 작년 6월4일 경찰에 접수돼 작년 11월26일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6개월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경환 의원은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은 경찰과 검사에게 2∼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며 “강행규정으로서 명시된 기간 내에 최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수사기관의 경찰과 검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망언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을 주는 반인도적 행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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