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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목포타임즈 발행인> 서민 위화감 조성하는 국회의원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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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목포타임즈 발행인> 서민 위화감 조성하는 국회의원 특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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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한민국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회의원이 가진 과도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은 20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철도와 선박ㆍ항공기를 공무 수행 출장비로 이용하나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공항에서는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는 일반인에 비해 간소하다.

19대 국회부터는 45평에 달하는 사무실도 제공 받으며,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서민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인당 연봉만 1억4,689만 원(월 평균 1,224만 원)이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금이 매년 5,179만 원에 이른다.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과 인턴을 포함해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연간 3억9,513만 원의 보수를 지원받는다. 또 3선급 의원들이 주로 맡는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한 달에 별도로 1,000만 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받는 평생연금이다.

헌정회는 지난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애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게 했다. 또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현재 기준으로 매월 120만 원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그러나 헌정회는 2009년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생보다는 자기 자신의 밥그릇에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야 가능한 금액이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됐고, 이들은 65세 이상부터 자동적으로 평생연금을 받게 되는 특혜가 주어졌다.

최근 통진당 윤금숙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듯 “세비, 보좌관 채용, 국회의원 연금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권주자들과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최근 의원연금과 불체포 특권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서민에게 다가서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목포타임즈 제26호 2012년 6월 5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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