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20 (토)
목포해경, 영세 선주 대상 선용금 사기 행각한 40대 구속
상태바
목포해경, 영세 선주 대상 선용금 사기 행각한 40대 구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05.2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배 저배 선용금 받아 가로챈 일명 ‘메뚜기’ 악질선원 검거
▲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아온 A 씨(43, 부산 거주)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전남 영광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K호(17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 1,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같은 선용금 상습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상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구속된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승선원 명부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선박에 숨어 배를 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잠적한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수사와 승선한 선박리스트를 분석하여 특정 선박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1달여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선용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조업 성어기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널뛰기 선용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