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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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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9.05.3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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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만3,047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른 지가변동과 실거래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으며,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2%가 상승했다. 무안군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일로읍과 삼향읍으로 각각 7.65%와 6.43%가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일로읍 망월리 오룡지구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과 삼향읍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상권 등의 성숙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 당 226만6,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 당 46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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