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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 권익 향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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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 권익 향상 모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6.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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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오는 25~27일 관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기사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245개 사업장에 대하여 6월 한 달 간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선원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근로시간, 휴일,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 현장 방문 설명회 및 사업장 정기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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