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점으로 ▲과적·과승 ▲구명설비부실검사 ▲안전검사 미 수검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또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의 복원성 침해와 고박지침 위반사항 ▲무면허(신고)영업 ▲신분확인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위반 ▲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을 불법 증·개축 하거나 선박 복원성을 침해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민국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