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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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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06.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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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및 낚싯배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부산 러시아 국적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 사고처럼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목포 세관과 합동으로 국내 화물선, 여객선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낚싯배에 대해 안전위반행위 및 교통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서류 미비치 등 경미사항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예인선이 4건, 낚싯배·도선·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고 올해는 총 2건 단속됐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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