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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 진도군 공무원 폭행 악성민원 형사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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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 진도군 공무원 폭행 악성민원 형사고발 기자회견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6.2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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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협박한 악질 민원인 즉시 고발하겠다”
진도군청 사무실에서 협박과 폭언, 폭행해…6급 공무원 전치 2주 피해 입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 진도군 공무원 폭행 악성민원 형사고발 기자회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진도군지부(지부장 임성대)는 21일 “진도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악질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대 지부장 등 노조원 3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목격자 등 관련 자료 입수와 변호사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은 지난 18일(화) 진도군청 문화예술과 사무실을 방문, 6급 담당 공무원에게 육두문자 등 인격 모독성 폭언과 함께 자신의 수첩을 안경을 쓴 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에 고통 받고 있으며, 폭행 당시 상황을 지켜본 진도군청 동료 공직자들 역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진도군 공무원 노조측은 “민주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박 등 폭언·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 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라며 “진도군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진도군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대책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진도군 공무원 노조측은 “수사기관에서는 폭언·폭력·공무수행 방해 등 고질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동료 공무원들 앞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은 공직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시민단체 등 모든 지역사회 단체 임원에서 즉각 사퇴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은 ▲염해 피해 보상 요구 플래카드 원상 복구 ▲철새 도래지 환경 감시원 운영 요구 ▲환경관리센터 지원금 추가 지급 등을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민원인은 전국종별럭비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진도군 진도읍의 한 럭비 경기장 중앙에 지난 14일(금) 오후 트랙터 농기계를 세워 놓고 행사를 방해해 대회 주최측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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