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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다수 학교 학교자치조직 형식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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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다수 학교 학교자치조직 형식적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6.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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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자치조직 실태조사 결과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회 운영 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운영 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문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선출직 위원의 무투표 당선 ▲지역위원의 선출자 내정 ▲교원위원·지역위원의 특정인사 독식 ▲법령 위반(3회 이상 위원직 연임 금지 및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 자격상실)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위원직 배제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즉시 시정됐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감사 착안 사항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학부모회 운영 문제는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진행 ▲교육과정설명회 시 학부모회 총회 끼워 넣기 ▲임원 선출자 내정 및 무투표 당선 ▲병설유치원의 학부모회 참여 배제 등이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문제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기준(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미달 ▲묻지마 식 학생자치회 예산 삭감 ▲캠프, 축제 등 일회성 동원행사 예산 사용 ▲담당교사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생자치회 의무편성과 더불어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단계적으로 학생자치회에 부여하도록 학교에 안내했으며, 2019년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에 대한 점검계획은 2020년 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위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 분석, 더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치조직 전수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 318개교 중 17개교(학부모위원), 24개교(교원위원), 17개교(지역위원)가 현장투표를 하였으며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무투표 당선 방식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했다.

또한 일부 학교(2개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동법 시행령의 권고사항인 예·결산소위원회는 254개교가 구성하지 않았으며, 3회 이상 위원직을 연임한 일부 학교(2개교)는 최근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재선출하는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학부모회의 경우, 전체 317개교 중 학부모회장 명의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은 곳은 무려 221개교였고 학부모총회 공지시기(7일 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20개교였으며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 곳은 229개교로, 학부모총회가 학교 주도 하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체 318개교 중 251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67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미만으로 편성하여 학생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자치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학교운영과 관련된 조례(광주 학생인권 증진 조례, 광주 학부모회 운영 조례,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던 광주시교육청의 초심과도 멀어지는 일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민주적 학교운영은 각 교육 주체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라는 권력이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우리 단체들은 법령, 조례 등 학교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잘 활용하거나 정비하여 실제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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