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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 운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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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 운용기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0.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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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현의)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운용방식을 일부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자금은 10월 현재 786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목포본부는 11월부터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 및 기술력 우수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기술평가인증서를 획득한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한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제조업체로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업체(전입기업)의 상당수가 지역 특화산업 영위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기업과 업종이 중복됨에 따라 전입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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