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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여수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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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여수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6.2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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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자생력 확보 방안 논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종섭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토론회를 주최한 주종섭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행기 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정경철 의원이 사회를 맡기로 했다. 발제자에는 신종화 소상공인 연구소장과 주종섭 의원이 나서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제언’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기창 여수상공인협회 회장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시책을, 문영수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장이 소상공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지막으로 정재호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이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발표한다.

주종섭 의원은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이차보전 지원 등 금융자원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엄연히 지역사회의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심있는 여수시민께서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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