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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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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6.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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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군)은 26일(수)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아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은 금년 9회째로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우수천일염인증품 소비촉진,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등 농어촌과 밀접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난해 호남지역 유일한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안국제공항활주로 확장,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등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고 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필요 예산과 정부 부처별 시급한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내에서도 전남도당위원장, 정책위원회, 원내부대표단, 을지로위원회 등을 맡아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공전 중에 대한민국의정대상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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