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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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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6.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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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소방서 전경.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ㆍ영상 등을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기석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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