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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세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발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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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세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발판 지원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6.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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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 연 24만 원

전라남도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가운데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 원씩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 원을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과밀 수준이 높고 도․소매업 폐업률 또한 높아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93)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로 하면 된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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