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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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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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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희망이 샘솟는 신안’ 만들기에 동참호소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기분 재산세 10,811건에 대해 9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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