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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보공개 일부 누락 제공‘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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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보공개 일부 누락 제공‘시민 기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0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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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요구 특정 자료, 시의회 제출 자료와 판이 / 대부분 과장 전결, 투명성 등 제도적 보안 시급 / 시의회도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불만’

목포시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축소·은폐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지역 BTL 등 현안 사업이나 거액의 예산이 투여되는 축제, 주요 시책 등의 정보공개는 목포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공개되는 정보내용에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정보공개 제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 무색하게 목포시는 일부 예민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건수를 누락시키거나 축소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보공개 내용은 똑같은 사안인데도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했던 내용과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비교 될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해당 부서 담당자는 “축소·은폐할 의도는 없었으며, 본인의 실수로 잘못 공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목포시의회의 잦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담당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실무부서 과장의 결재 전결로 이뤄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정보공개 접수 담당자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되면, 사안대로 분류해 해당되는 담당 실과 서무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범위와 내용은 해당 부서 실과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정보공개 내용은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부서 과장의 전결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민한 사안은 대부분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의 근거를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 ‘이의신청’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공개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 정보공개 요구가 국장이나 시장 등 윗선은 모른 채 진행되고 있어 목포시와 시민간의 ‘소통 부재’, ‘갈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시 해당부서 담당자는 목포시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다고 하지만 정작 담당자도 정확히 그 자료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핵심내용이 빠진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겠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 제26호 2012년 6월 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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