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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목포시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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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목포시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조례 제정 촉구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7.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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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은 16일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주제 : 도시공원 일몰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목포시에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1년여 남은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 목포시의회 의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김동호 목포시 공원녹지과장, 최선국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성복 ㈜한국기술개발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박용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취지에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목포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목포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시의회, 목포시,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흥동․신흥동․부주동 출신의 박용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3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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