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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남평읍 주·정차 단속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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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남평읍 주·정차 단속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주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8.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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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읍 2개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집중 안내 … 선진 교통질서 확립 최선

▲ 나주시 남평읍 주·정차 단속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나주시는 남평읍 관내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지난 6월부터 단속을 시행 중인 ‘홀·짝 주정차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나선다.

홀·짝 주차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양 도로변에 격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차량과 인파가 붐비는 도로변, 상가 밀집 구역 등을 홀․짝 주차제 구간으로 선정,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유예시간(5분) 이후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평읍의 경우, ‘남평 왕손짜장 앞~남평주유소(360m)’, ‘남평지구대 앞~현대오일뱅크(150m)’ 2개 구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말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안내기간 제도 안내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전단지 배포’와 함께 주·정차 위반차량 소유주에 ‘계도용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아직은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주, 운전자를 비롯한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이에 따른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남평 지역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홀·짝 주차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 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주차 허용구간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개 단속 구간에 ‘OX전광판’을 설치·운영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남평 5일장에서 홍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교통지도요원을 배치, 주·정차 안내 및 단속을 병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조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홀·짝 주차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당장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남평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성 확보와 편의개선에 중점을 둔, 교통 시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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