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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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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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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실태 점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목포신항과 북항 등 주요 건설공사 현장 4곳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건설근로자 임금의 지급 지연이나 체불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운영’ 제도는 발주청이 도급자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토록 한 후, 노무비를 해당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이후 노무비의 적기 지급 및 타 용도로의 전용 여부를 확인하므로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최익현 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앞으로 목포항만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에 대하여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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