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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사업’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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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사업’ 전격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8.2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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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 마련 대출금 이자 지원 전세까지 확대
▲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영암군 단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기존 실시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사업 범위를 2019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주 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군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구입 및 전세)로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1)거주조건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암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2)대상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만25세미만의 미혼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로 3)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그 외 대출주택기준,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의 신청 접수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 해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이 지역 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삼호읍 중흥S클래스의 입주가 시작됐고 삼호읍을 비롯한 영암읍, 학산면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및 공동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 되는 바, 입주자들의 자립을 돕고 영암군 인구증가에 청신호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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