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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두 달 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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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두 달 간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8.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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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개정법 시행 전 대비 음주 적발건수 및 사상자 모두 감소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했으며, 음주교통사고(134→105건)와 사상자(233→159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며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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