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58 (금)
목포시선관위, 김훈 목포시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상태바
목포시선관위, 김훈 목포시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8.29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김훈 목포시의원의 지역구에 대해 보권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목포시선관위는 해당 시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회복하거나 보궐선거 당선자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6명)이 제명되지 않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근거로 삼았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