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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샛길 및 특정도서 출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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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샛길 및 특정도서 출입행위 집중단속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8.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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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통한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국립공원 내 샛길 및 특정도서 등의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어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국 국립공원에 배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최근 3년(2016~2018)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샛길 및 특정도서 등을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행위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자연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곽병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샛길 및 특정도서 등의 출입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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