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소송 승소 따른 충돌 가능성 염두
목포선관위 위원장은 법원 목포지원장
목포선관위 위원장은 법원 목포지원장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김훈 목포시의원의 지역구에 대해 보권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왜 목포시선관위가 결원이 된 목포시의원 지역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김훈 전 시의원의 선거구 일부 주민들은 공석으로 놔두지 말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선관위는 김훈 전 시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회복하거나 보궐선거 당선자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6명)이 제명되지 않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근거로 삼았다. 법적으로 보궐선거를 하지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목포시선관위 위원장은 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궐선거 미실시에 대한 지역사회 일부 시민들의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나 향후 행정소송 등의 결과를 염두해 두고 목포시선관위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9년 9월 1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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