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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9월 재산세(토지) 6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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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9월 재산세(토지) 64억 원 부과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9.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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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고지서를 통한 은행 선택납부 가능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9천 건에 6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 2천만 원(8.8%)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상승과 기업도시 사업 관련, 공유수면 매립토지 7.1백만제곱미터 지적편입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주택분 일부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8억 원, 금정면 3억 원 순이며 우리군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안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오자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바라며,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납부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기한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세의무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반상회보, 마을방송,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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