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능이와 송이버섯 등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 도래에 따른 임산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 임산물 불법채취, ▲ 국유림 무상양여 허가사항 준수여부, ▲ 인터넷 동호회 중심 불법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능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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