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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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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9.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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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광호 의원(더민주, 신안2)이 대표 발의한‘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섬을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성장 동력 창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섬 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섬 정책은 대상도서의 성격에 따라 법률체계와 관리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처별ㆍ지역별로 서로 다른 국고보조율을 산정ㆍ적용하고 있으며 상호연계성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정광호 의원은 “우리 전남은 전국 대비 65%에 이르는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영토적 가치와 위상을 고려할 때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섬에 대한 실질적인 도서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호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도서관광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및 도시재생연구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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