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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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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9.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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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대상에 다중이용업소 추가, 신고자격 완화 등
▲ 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신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를 추가하고 신고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됐지만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를 추가했다.

또 신고자격을 ‘신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호 도의원은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위법사항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 건수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0일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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