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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수시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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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수시 입장문 전문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10.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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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산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번지 일원 197,404㎡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삼부토건(주)가 사업비 2,287백만 원을 투입 1986년 3월 24일부터 1993년 11월 30일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지구입니다.

2. 그동안 추진현황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 이후 삼부토건(주)가 토지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설치 및 토지등록을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문제의 동기는

2015년 10월 29일 삼부토건(주)가 여수시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 이행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2015년 11월 27일 토지등록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방침결정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 협의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삼부토건(주)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여수시는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1-21 1개, L=414m, B=20m)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16년 5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조건부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2일 토지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분할 및 토지매각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 문제점에 대한 사법기관 및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관련자의 배임혐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관련자 A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순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2019년 7월 11일 전라남도에서도 관련자 A를 파면하여 이 또한 소청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2019년 9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함께 조치사항으로 여수시는 행정상 주의, 관련자 B에 대해 신분상 징계토록 통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3가지는

⋅첫째,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가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가 부적정하다.
⋅셋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5. 앞으로 여수시 조치계획

감사원 징계 통보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인 전라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며,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삼부토건(주),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상포지구에 대한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 매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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