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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일단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하는 검찰 수사 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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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일단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하는 검찰 수사 관행 고쳐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10.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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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수사도 경찰 검찰 조사 응하지 않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서 기소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소시효가 급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 수사도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수사도 원칙대로 기소를 해야 한다”고 물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정 교수 공소장을 보면 지금 알려진 사실들로만 봐도 범행 일시, 장소, 방법등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백지 기소다”며 “저도 과거 저축은행 사건에서 검찰이 금감위원장과 제가 통화했다는 시점이 국회 방송 증거로 달라지니까, 재판 중에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처음 기소를 할 때 일단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중간에 변경하는 수사 관행과 문화가 있다”며 “검찰의 첫 공소장도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윤 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이제는 잘 한다고 하고, 조국 전 장관 사퇴하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왜 사퇴 했느냐고 한다”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피의 사실 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도 일종의 외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피로증에 이어서 검찰의 수사 피로증도 있는데 검찰이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수사 간섭이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총 6회 소환했는데,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국감 후에 회의해서 판단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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