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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 <95> 전경선, “전남형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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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 <95> 전경선, “전남형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만들 것”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11.0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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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위원장, 불합리한 임금체계·처우 개선안 마련
▲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전경선(목포 5,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목포시의회 제8대, 9대 의원을 역임한 전 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며 “먼저 임금수준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경선 위원장과의 일문입답.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도의회에 입성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활동을 전해 주신다면?

= 저는 목포에서 2선 시의원을 거쳐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전라남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목포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그간의 정치경험과 행정 이해도를 인정받아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환경분야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이라는 것이 도민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관심이 필요한 분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는데 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1년여 짧은 의정활동에도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과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 받는 등 도민들에게 과분한 호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나요?

=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유형은 74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201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8만 3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환경이 규모화 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하는 정책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현실은 어떤가요?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 정부는 복지부분 예산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책방향이 수혜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면서 종사자 처우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사회복지시설 중 약 67.9%가 24시간 서비스를 위한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어, 종사자들은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 정도 많은 279시간을 평균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으로 설정된 월 평균 40시간 이외에 약 60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간에도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의회에서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요?

=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건복지환경상임위원회에서 주요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남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 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았던 사회복지종사자의 관점을 근로자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저임금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대부분 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거의 준수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동일직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체계가 부재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으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연차·생리휴가, 연장 및 초과근로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목포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 목포시를 행복하고 안전하며 온정 넘치는 고장으로 만드는네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곳은 저 또한 한 번 더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전라남도 정책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 최다정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9년 10월 30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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