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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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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11.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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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항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미세먼지 저감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하였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 기간인 2019년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한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는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 표창 수여 ▲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각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이나 전자해도(ECDIS)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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