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가 1천5백만이 넘어가고,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하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 역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기대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및 감독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와 반환 ▲길고양이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동물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를 통한 사업시행으로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물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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