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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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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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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000 건, 9억3,000 원 부과 …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4만 3,000 건, 9억3,000 원 부과 …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4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3,000 건, 9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148건(2.7%)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3,203만 원(3.5%)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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