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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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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1.1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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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출구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에 설치되어있으며,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있어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숙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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