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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생활 위협하는 밤샘 주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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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생활 위협하는 밤샘 주차 ‘꼼짝 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07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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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학교주변 등 차고지외 대형화물차 등 특별단속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목포시가 신고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목포시 관련법은 대형차량이 통행불편, 시야방해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신고 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하절기를 맞아 주택가, 학교주변,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다가 새벽시간 운행전 차량의 공회전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민원사항이 빈발함에 따라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등이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신고 된 차고지 및 화물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신고 된 차고지 또는 화물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대를 적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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