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목포시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가로변 불법 에어라이트 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목포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주민통행 불편 등 민원이 야기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백년로 구간(도청집입 사거리~연동9호광장), 북항로 구간(목포대교~압해대교)등 불법에어라이트가 극심한 5개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타이어할인점, 공한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차시키고자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에어라이트, 입간판 뿐 만 아니라 현수막,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실시해 에어라이트 185개, 입간판 53개, 현수막 117개 등 총 255개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고, 상습 위반자는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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